교육부, 교원단체와 46개 단협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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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교조 및 한교조는 지난10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제4차 본교섭위를 열어 제한적 조합활동보장과 교원보수체계 조정과 각종수당인상 추진 등 모두 46개항의 단협안에 합의,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단협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근무시간내 조합활동 보장과 관련,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체교섭이나 교섭관련 협의에 한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근무시간중에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교원보수를 연차적으로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할 수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쓰고 초등교원에게도 중등교원과 같은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어 대학생 자녀(1명)를 둔 교원에게는 국립대 등록금의 절반수준을 지급하고 교통비 월2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보직과 담임교사 수당 2만-3만원을 인상하는 등의 교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khlee@hankyung.com
양측은 이번 단협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근무시간내 조합활동 보장과 관련,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체교섭이나 교섭관련 협의에 한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근무시간중에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교원보수를 연차적으로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할 수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쓰고 초등교원에게도 중등교원과 같은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어 대학생 자녀(1명)를 둔 교원에게는 국립대 등록금의 절반수준을 지급하고 교통비 월2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보직과 담임교사 수당 2만-3만원을 인상하는 등의 교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k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