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MS 반독점법 위반사건'..모든 IT산업 정부역할 무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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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법위반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떠나 정보기술분야 기업들에게 최소한 두가지의 메시지를 준 것 같다.
정보기술분야의 어떤 기업도 반독점법 등 현실적으로 정부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하나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정보기술의 특성과 혁신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재래적인 반독점법의 경직적 적용만이 능사가 아니며 세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이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을 것이다.
최종결과라든지 정부조치가 현실화됐을 때의 후속적 영향에 따라서는 정부 역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디지털경제를 선도하는 정보기술도 기존의 경제원리나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자의 주장이 앞으로의 과제라면 후자는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체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과해서는 안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미국의 반독점법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정보기술이 글로벌화됐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MS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재적용시 EU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MS의 공정거래 위반혐의들에 대한 별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은 반독점과 관련해서 미국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MS는 계약상의 제한적 라이센싱과 관련,미국외에 유럽연합의 조사에 직면하자 이미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반독점법을 비롯한 경쟁정책의 적용범위가 더 이상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협력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쟁전략,매수와 합병,표준 설정을 비롯한 전략적 협력이 빈발하고 있다.
이 현상은 정보기술분야에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분야는 "잠금현상"이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수요나 공급측면 모두에서 높은 수확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불가피하게 집중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간 표준이나 조정의 수요도 많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독점이나 표준에 대해 미국은 물론 주요국들의 반독점기관이 주시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반독점법과 관련하여 정보기술기업들이 경쟁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으로 지적하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반독점기관들은 배타적 거래 조항이나 타잉( tying )또는 번들링( bundling )을 항상 주시한다는 점이다.
고객들이 경쟁자와 거래해서는 안된다거나 독점품목 구입때 다른 제품도 함께 사야 한다는 독점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번 MS사건의 핵심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시스템화 추세로 인해 하나의 제품인지 두개의 제품인지에 대한 논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또 번들링과 소비자 이익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합병은 문제가 안되지만, 직접적인 경쟁상대와의 합병은 반독점법의 전형적인 검토대상이라는 점이다.
어떤 독점도 잠정적일만큼 역동적인 분야에서는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문제소지가 적다.
하지만 고객의 "전환비용"이 높다든지 기존진입자의 지식재산권 때문에 신규진입이 어려울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과거 MS와 Intuit 간의 합병 등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여러 합병들이 이 때문에 좌절되거나 수정됐다.
정보기술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협력적 표준설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담합과 협력간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품표준,인터페이스 그리고 호환성은 정보의 효율적 흐름과 기술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독점법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준합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표준 설정시 타기업들의 참여에 대한 배타적 조건설정은 위험할 수 있다.
정보기술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정보기술분야와 반독점법간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 할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
정보기술분야의 어떤 기업도 반독점법 등 현실적으로 정부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하나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정보기술의 특성과 혁신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재래적인 반독점법의 경직적 적용만이 능사가 아니며 세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이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을 것이다.
최종결과라든지 정부조치가 현실화됐을 때의 후속적 영향에 따라서는 정부 역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디지털경제를 선도하는 정보기술도 기존의 경제원리나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자의 주장이 앞으로의 과제라면 후자는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체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과해서는 안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미국의 반독점법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정보기술이 글로벌화됐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MS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재적용시 EU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MS의 공정거래 위반혐의들에 대한 별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은 반독점과 관련해서 미국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MS는 계약상의 제한적 라이센싱과 관련,미국외에 유럽연합의 조사에 직면하자 이미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반독점법을 비롯한 경쟁정책의 적용범위가 더 이상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협력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쟁전략,매수와 합병,표준 설정을 비롯한 전략적 협력이 빈발하고 있다.
이 현상은 정보기술분야에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분야는 "잠금현상"이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수요나 공급측면 모두에서 높은 수확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불가피하게 집중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간 표준이나 조정의 수요도 많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독점이나 표준에 대해 미국은 물론 주요국들의 반독점기관이 주시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반독점법과 관련하여 정보기술기업들이 경쟁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으로 지적하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반독점기관들은 배타적 거래 조항이나 타잉( tying )또는 번들링( bundling )을 항상 주시한다는 점이다.
고객들이 경쟁자와 거래해서는 안된다거나 독점품목 구입때 다른 제품도 함께 사야 한다는 독점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번 MS사건의 핵심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시스템화 추세로 인해 하나의 제품인지 두개의 제품인지에 대한 논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또 번들링과 소비자 이익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합병은 문제가 안되지만, 직접적인 경쟁상대와의 합병은 반독점법의 전형적인 검토대상이라는 점이다.
어떤 독점도 잠정적일만큼 역동적인 분야에서는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문제소지가 적다.
하지만 고객의 "전환비용"이 높다든지 기존진입자의 지식재산권 때문에 신규진입이 어려울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과거 MS와 Intuit 간의 합병 등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여러 합병들이 이 때문에 좌절되거나 수정됐다.
정보기술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협력적 표준설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담합과 협력간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품표준,인터페이스 그리고 호환성은 정보의 효율적 흐름과 기술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독점법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준합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표준 설정시 타기업들의 참여에 대한 배타적 조건설정은 위험할 수 있다.
정보기술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정보기술분야와 반독점법간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 할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