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SW무단복제 첫 배상..서울지법, MS/한컴등에 1천만원 損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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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외 대표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게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MS사 어도비시스템즈 시만텍코퍼레이션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8개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MS사가 국내기업이나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판결이나 결정을 받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해 양측이 2주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따라 조정내용대로 확정됐다.
MS사 등은 검찰이 지난해 봄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을 상대로 6천9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S,H학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춘추의 김종률 대표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확정한데 의의가 있다"며 "한전측은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키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MS사 등은 검찰이 지난해 1월 부산 고리원자력본부 사무실 2백55대의 컴퓨터에 ''MS 오피스97'' ''한컴 오피스97'' 등의 소프트웨어가 무단 복제돼 있는 사실을 적발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MS사 어도비시스템즈 시만텍코퍼레이션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8개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MS사가 국내기업이나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판결이나 결정을 받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해 양측이 2주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따라 조정내용대로 확정됐다.
MS사 등은 검찰이 지난해 봄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을 상대로 6천9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S,H학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춘추의 김종률 대표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확정한데 의의가 있다"며 "한전측은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키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MS사 등은 검찰이 지난해 1월 부산 고리원자력본부 사무실 2백55대의 컴퓨터에 ''MS 오피스97'' ''한컴 오피스97'' 등의 소프트웨어가 무단 복제돼 있는 사실을 적발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