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기장을 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소득을 추계하는 잣대로 이용해온 표준소득률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펴자면 기장을 하고 산출된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표준소득률제는 다음달부터 폐지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함께 이를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표준소득률제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세무당국이 정한 평균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영세사업자들이 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55년 도입됐다.

이후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편의는 물론 세무당국의 징세행정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소득과 상관없이 표준소득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득을 산출하다 보니 세부담이 불공평해지고 과세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어 탈세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커서 오래전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제를 폐지한다고 곧바로 신고납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는 대신 영세사업자의 신고불편과 세무당국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원자재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 같은 기본경비중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장부작성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에게는 별도로 총수입에서 총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단순경비율을 정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준경비율제가 시행되면 표준소득률 적용때와는 달리 업종과 수입금액이 같더라도 주요경비 관련서류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증빙서류를 갖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과세자료 인프라구축이 촉진되고 부수적으로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가 노출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표준소득률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할뿐 인정과세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소득세신고 사업자 1백21만명 가운데 59.2%인 72만명이 소득추계 대상자인데 이중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52만명이나 된다.

비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납세비중이 작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수와 단순경비율을 빠른 시일안에 최대한 낮추는 일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하겠다.

아울러 기장을 성실하게 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영세사업자도 쉽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표준회계모형을 보급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