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의 대형 화장품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탈세여부를 조사중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대표적인 무자료거래 품목인 화장품 도.소매상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가 도매상 60여곳의 장부와 컴퓨터 서류내용을 압수, 거래내역을 분석중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부, 부가가치세 등 제세탈루를 조장한 행위가 드러나면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생산공장과 대리점에서 물품이 들고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부, 수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악의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대표적인 무자료거래 품목인 청량음료, 가전제품 및 음반업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