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3)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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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의 수단은 그 익명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의 세계보다 불법행위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불법의 바다"라고 비꼬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 또는 방문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거나 아니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등 인터넷상의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까지 생겨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인터넷은 권리침해가 손쉽게 일어나고 또 그 피해도 순식간에 확산되는데 비해 불법행위자 개인를 상대로 하여 피해를 개별적으로 구제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권리보호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오로지 이용자나 회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합니다.
반면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Internet Service Provider , 이하 ISP라고 하겠습니다)의 이야기는 다소 다릅니다.
즉 그 많은 이용자를 일일이 감독하며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주고 받는 자료들을 모두 검열하고 규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검열 및 규제는 정보나 의사의 자유로운 유통과 표현을 생명으로 하는 인터넷의 속성에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ISP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초기에는 미국법원이 ISP에 강한 책임을 물은 예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 사회적 분위기가 반전돼 1996년 통신법 개정을 계기로 ISP의 면책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1998년에 시행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ISP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인터넷 관련 규제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ISP의 책임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께 ISP의 책임을 직접 다룬 판결이 하나 나와 주목을 끈적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인 (주)칵테일은 멀티미디어 제작용 소프트웨어인 "칵테일98"을 개발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중앙대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 올라간 이후 약 4백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한 달 동안 공개되어 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칵테일측은 중앙대측이 등록자료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 다수인이 다운로드를 받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그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상공간에서 저작권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자료의 전송 등이 이뤄졌다고 하여 바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와 같이 ISP가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는지,침해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는지,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 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ISP의 책임이 부정된 판결이 있다고 하여 미국과 같이 광범위하게 ISP의 면책이 인정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입각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ISP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ISP로서는 이용약관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철저히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의 수단은 그 익명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의 세계보다 불법행위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불법의 바다"라고 비꼬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 또는 방문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거나 아니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등 인터넷상의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까지 생겨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인터넷은 권리침해가 손쉽게 일어나고 또 그 피해도 순식간에 확산되는데 비해 불법행위자 개인를 상대로 하여 피해를 개별적으로 구제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권리보호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오로지 이용자나 회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합니다.
반면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Internet Service Provider , 이하 ISP라고 하겠습니다)의 이야기는 다소 다릅니다.
즉 그 많은 이용자를 일일이 감독하며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주고 받는 자료들을 모두 검열하고 규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검열 및 규제는 정보나 의사의 자유로운 유통과 표현을 생명으로 하는 인터넷의 속성에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ISP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초기에는 미국법원이 ISP에 강한 책임을 물은 예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 사회적 분위기가 반전돼 1996년 통신법 개정을 계기로 ISP의 면책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1998년에 시행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ISP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인터넷 관련 규제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ISP의 책임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께 ISP의 책임을 직접 다룬 판결이 하나 나와 주목을 끈적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인 (주)칵테일은 멀티미디어 제작용 소프트웨어인 "칵테일98"을 개발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중앙대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 올라간 이후 약 4백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한 달 동안 공개되어 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칵테일측은 중앙대측이 등록자료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 다수인이 다운로드를 받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그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상공간에서 저작권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자료의 전송 등이 이뤄졌다고 하여 바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와 같이 ISP가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는지,침해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는지,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 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ISP의 책임이 부정된 판결이 있다고 하여 미국과 같이 광범위하게 ISP의 면책이 인정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입각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ISP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ISP로서는 이용약관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철저히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