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상법상 자본금 5천만원, 발기인 수 3명이상이어야 되는 법인(주식회사) 설립 기준을 소기업의 경우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조세 및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 국한되던 지원대상 소기업의 범위를 도소매업,음식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토록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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