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민주당 성향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한동훈 사살설' 등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황씨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김어준이 국회에서 한 증언을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언론인들이 있다. 음모론이라는 말에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김어준이 듣지도 않은 말을 국회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장기간 김어준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는다. 양심을 지키는 보통의 인간"이라고 했다.황씨는 "김어준은 세상에 궁금한 것이 참 많다. 혼자 속으로 궁금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들려주며 함께 궁금해하자고 제안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농담삼아 그에게 음모론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고전적 의미의 음모론자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인류 보편의 상식을 무시하고 지구가 네모나다거나 아폴로가 달에 착륙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주장을 해야 진정한 음모론자"라고 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등의 공작 계획을 포함해 생화학 테러 가능성 및 북한의 개입 위장 및 폭격 유도 계획 등의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 출처의 일부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관
미국인 유튜버가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CIA(미국 중앙정보국)를 고발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미국인 유튜버 헤일리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18일 '아이유를 미국 CIA에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헤일리는 "훌륭하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깨어있는 우리 아이유 님이 탄핵 집회를 지지하는 분들을 적극 지지하고 심지어는 음식까지 제공하며 탄핵 분위기를 조장했다"며 "그렇게 따뜻한 분이 없다"면서 아이유가 탄핵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해 식당과 카페에 선결제한 행동을 비꼬는 발언을 했다.그러면서 "최대한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와 윤석열 탄핵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아이유 님의 생각을 더욱 널리 퍼트리기 위해 CIA에 아이유 님의 행보를 저도 알려드렸다"며 "저 말고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런 깨어있는 우리 훌륭한 한국 연예인분들을 미국 CIA에 알리도록 하자"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는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를 공개했다.해당 리스트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조 명단에 있었다"고 알려진 김어준을 비롯해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오른 이승환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선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뉴진스 등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그뿐만 아니라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한 영화감독 봉준호, 김은숙 작가를 비롯해 SNS를 통해 탄핵 지지 의사를 밝힌 연예인들의 이름도 다수 포함됐다.이 리스트는 몇몇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됐고, 이들을 CIA에 고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CIA는 별도의 신고 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시키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실제 근무한 실근무 시간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한다. 고위직 근로자는 '시간외근로수당' 제외우선, 실질적으로 임원급인 임직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평가될 수 있고, 사용자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인 경우에도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 시간에 대한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상당히 좁게 보고 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 따라서 단순히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의 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고 본인의 근태에 관하여 다른 상급자로부터 관리를 받지 않는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 근로자로만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실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