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12일 선용품 확인절차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선용품 공급업자가 선용품을 먼저 적재한 후 적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항수속시 세관직원이 탑승해 현품을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