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들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훼손한 생태계 면적만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난개발을 막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총사업비가 아닌 훼손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고 GMO 환경위해성평가를 의무화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12일 입법예고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의 면적을 계산해 면적에 비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개발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는 향후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훼손면적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면 납부금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97년8월 첫 도입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폐 결정으로 사문화됐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개발한 GMO를 재배하는 등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과 함께 환경위해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GMO를 제조,수입,사용,폐기하는 경우에도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난개발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