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동(25)씨는 지난해 말 첫 직장을 얻어 매달 1백10만원을 받고 있는 사회 초년생이다.

성씨는 앞으로 4년후 결혼을 할 예정이다.

내집마련을 위한 방법으로는 주택청약보다 경매로 아파트를 마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이다보니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도 없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 지도 모르고 있다. 그동안 성씨는 월 3만원의 비과세 신탁 상품에 가입했고 주식에 1백20만원을 투자한 상태다.

성씨는 자신의 인생설계에 맞는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달라고 한경 머니팀에 요청했다.

급여생활자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급과 보너스로 생활한다.

대부분 소득 중 일부를 먼저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먼저 소득의 일정부분을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갖도록 생활패턴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중 할 것 다하고 돈을 모았다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따라서 통상 적정저축률을 소득의 30%로 볼 때 최소 40~50%는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자.또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지혜와 치밀함으로 차근차근 목돈을 불려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기존에 가입한 비과세신탁 월 불입액 증액 =성씨가 먼저 관심을 갖고 최대한 활용해야 할 저축은 비과세상품이다.

비과세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신탁과 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신탁이 있다.

가입하고 있는 비과세신탁은 신규가입은 중지됐지만 기존계좌에 대한 추가적립은 가능하다.

현재 월 3만원씩 납입하고 있는 월부금을 적어도 50만원으로 증액하자.5월중 은행별 비과세신탁의 배당률은 연7.8~10.7% 수준이지만 비과세혜택으로 일반과세상품의 이율 10.0~13.71%에 해당된다.

특히 비과세신탁은 6개월마다 이자가 가산되는 복리상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의 수익률이 3년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3년후 총 25.8~36.71%를 수령하게 된다.

7월1일부터 채권싯가평가제도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비과세가계신탁 등 신탁상품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보너스는 개인연금신탁에 가입 =노후생활을 위한 설계방법으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을 가지고는 노후자금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 노후자금설계에 가장 유리한 개인연금신탁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될뿐 아니라 납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매우 크다.

수익률도 5월 평균배당률이 8~10% 수준이므로 높은 편이다.

만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회 적립금은 1만원 이상 월별 1백만원까지(분기별 3백만원)가입할 수 있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연단위이고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 적립해야 한다.

성씨의 경우 월 20만원씩 55세가 되는 시점까지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적립만료시 원리금은 2억4천2백만원이 되며 30년간 월 1백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라 =처음부터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 것보다 1~2개의 은행을 정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예금,신용카드,각종 공과금 자동이체,전자금융,급여이체 등의 실적에 따라 우수고객을 정한다.

이들에겐 각종 수수료 면제는 물론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 금리평점에 따라 대출금리도 감면해주며 보험가입 등 차별화된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전화요금이나 보험료 등을 자동납부하게 되면 1~3% 정도 할인혜택이 있다.

또 자동이체에 따른 1백만원 정도의 공과금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적립식예금의 월부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보너스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금 가입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을 이용할 경우 수천원대의 은행간 송금수수료를 3백~5백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다.

단 주식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심하므로 사회초년생인 성씨의 경우 가급적 간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 경매는 권리분석에서 출발한다 =권리분석은 부동산 경매의 핵심사항이다.

경매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가 말소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낙찰이 돼도 부동산상의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그만큼 부담을 안기 때문에 가격을 충분히 낮춰 응찰해야 한다.

권리분석은 해당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부담없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려내는 작업이다.

이처럼 권리중에는 낙찰되면 깨끗하게 소멸하는 권리가 있고 끝까지 부동산에 남아 낙찰자에게 부담을 주는 권리가 있다.

경매 참가시에는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불안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더 낫다.

낙찰이 결정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경락자금대출을 받으면 효과적이다.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