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상담 코너] '부동산' .. 인상액의 1~1.5% 월세 일반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5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 다음달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2천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한다. 차액을 구할 수 없어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A) 월세의 산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시중 은행금리로 환산해 받기도 하고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 월 2%로 책정하기도 한다.
저금리시대인 요즈음에는 주택임대시 월1~1.5%내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들어 차액금 2천만원을 월세로 환산한다면 20만~30만원 사이에 월세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주택임대차 기한이 만료돼 보증금을 인상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의 차액은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하고 반환때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명기해 작성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전입신고와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기존의 계약서를 버리거나 파기한 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다시 발생되므로 이전의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A) 월세의 산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시중 은행금리로 환산해 받기도 하고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 월 2%로 책정하기도 한다.
저금리시대인 요즈음에는 주택임대시 월1~1.5%내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들어 차액금 2천만원을 월세로 환산한다면 20만~30만원 사이에 월세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주택임대차 기한이 만료돼 보증금을 인상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의 차액은 새로운 전세계약서에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하고 반환때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명기해 작성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전입신고와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기존의 계약서를 버리거나 파기한 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다시 발생되므로 이전의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