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카드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반독점법 위반소송 재판이 12일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지난 98년 10월 이 두 회사를 제소한 미법무부는 이날 "비자와 마스터카드 양측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경쟁에 따른 저렴한 비용효과를 누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미국의 은행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디스커버등과 같은 경쟁사 카드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마스터카드측의 캔 갈로 변호사는 "법무부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엉뚱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마스터카드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은행과 공동보조를 맞추는데 실패한 것을 법무부가 나서서 고치려 하고 있다"며 반독점법은 사업상 잘못된 결정을 내린 기업에게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월마트등 대형 유통점들이 비자와 마스타카드에 대해 80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며 이 재판은 오는 11월 뉴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