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결혼상담업체들이 아예 약관이 없거나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듀오정보 등 결혼상담업체 17개(결혼상담소 9개, 결혼정보업체 8개)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상담소는 9개업체 모두 약관을 만들어 두지 않았으며 약관이 있는 결혼정보업체(8개)도 회원 탈퇴 때 환불규모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정보업체 모두 허위정보 기재 등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서비스 미제공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회비반환 조항은 전혀 두지 않아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검증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보원이 최근 3년이내에 결혼상담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전체의 51.2%가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횟수채우기식 만남 주선, 과대광고, 개인정보 관리 허술 등을 주로 꼽았다.

결혼상담업체의 신뢰도와 개인정보 보안능력에 대해서는 각각 응답자의 46.4%(192명)와 53.4%(221명)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혼상담업체는 미등록업소까지 포함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1천4백개, 회원은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