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세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세율 인상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교육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민주당과 재경부 등에 교육세 개편에 관한 의견서를 보냈다.

올 연말로 폐지되는 담배소비세분(담배소비세의 40%), 교통세분(15%), 등유특소세분(15%)에 대한 교육세 부과를 영구세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 골자.

현행 15-40%인 세율도 20-80%로 평균 25%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교실 증설, 교육정보화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선 2004년까지 4년간 34조3천억원이 필요하나 6조4천억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교육세중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쓸 수 있도록 교육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세는 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교육부가 배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교육세 사용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내국세의 11.8%를 배정해 왔던 교육 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13%로 늘어나는 점을 들어 교육세율을 대폭 올리는데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교육부는 재경부 생각처럼 지자체장 권한을 강화하면 지역별 경제 여건이 달라 세수에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반면 교육세 외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이 교육재정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교부금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교육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편방안에 대한 재경부와 교육부의 이견이 워낙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