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새차를 구입한 사람이 3년 후에 구입가의 43%의 가격으로 되팔 수 있게 한 "중고차 보상할부"제도를 도입,14일부터 EF쏘나타와 베르나 2개 차종에 대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선수금과 구입가의 43%인 중고차가격만큼의 유예금에 대한 보증금(10%)만 내면 새차를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한 지 3년후에는 해당 중고차를 현대차에 넘길 수 있으며 유예금을 할부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를 계속 쓸 수도 있다.

이용자는 선수금과 중고차가격을 공제한 차량가격의 47%와 유예금에 대해 연11.8%의 이자를 내게 된다.

문희수 기자 m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