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일 폐업할 예정인 동네의원에 대해 폐업금지명령을 내리고 사표를 제출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강제 입영조치된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는 오는15일까지로 예정된 복지부와의 대화를 즉각 중단하고 폐업 등을 강행키로 함에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48조에 의거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집단휴업 폐업 폐문 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1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폐업금지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는 현재 1천6백90원인 3일분 처방전료를 9천4백70원으로 인상할 것과 대체조제때 의사의 사전승인 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이 폐업후 집단휴업에 들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후 명령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개시하면 즉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공의를 해임하고 군의관 등으로 강제 입영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계가 동네의원의 집단폐업 등을 유도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검찰 등에 사법처리를 요청키로 했다.

이 차관은 "15일까지 의료계 지도부와 복지부가 대화를 계속키로 한 상황에서 동네의원의 폐업신청서와 전공의들의 사표를 의료계가 모으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차질이 예상돼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할 의사가 없음에 따라 대화를 중단한다"며 "앞으로 검찰소환 등 모든 탄압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