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회사채 부분보증제도를 다음주 초로 앞당겨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3일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는 신용경색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가급적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채 부분보증제도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이 회사채 발행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25% 안팎)을 지급보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증기관은 회사채 발행기업이 망해도 돈을 적게 떼이게 되고 같은 돈으로 보증을 설 수 있는 기업의 수도 늘릴 수 있다.

기업들로선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한결 쉬워지는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