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제 리포트] '성인사이트 폐쇄 두달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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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이트 "베드러브"가 두달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해온 (주)비엘커뮤니티는 "베드러브" 초기화면에 "근조(謹弔)-대한민국에서 말살된 성인 네티즌의 권리"라는 사이트 폐쇄 안내문을 내걸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27일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린데 대해 항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폐쇄 명령 가처분신청까지 했다.
5월 한달동안 비엘이 새로 개설해 놓은 사이트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www.icec.or.kr) 등에서는 "베드러브" 폐쇄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벌어졌다.
6월들어 법원 판결을 앞두고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논란이 끊이진 않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한마디로 자유와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폐쇄 명령에 항의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성인 네티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폐쇄가 마땅하다고 보는 이들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사이트를 무책임하게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한다.
2개월간 논쟁을 지켜보면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채 목청만 높이는 네티즌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상당수 네티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느냐고 항의했다.
네티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다.
첫번째 항의는 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법정기구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논란이 된 쟁점은 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하느냐에 관한 두번째 유형의 항의이다.
성인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성인 네티즌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란 주장에는 이론이 없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인터넷 공간에서 성(性)에 관한 콘텐츠를 만끽할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이런 점만 놓고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이트 폐쇄는 성인 네티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조치라는 비엘측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위원회측이 "내용이 성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점을 사이트 폐쇄 이유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 네티즌은 "성인을 아이로 보느냐"고 항의했다.
수년전 정부가 매춘 자체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가 비웃음을 산 적이 있다.
그때와 비슷하다.
그런데 논쟁의 촛점은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다.
청소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이트이므로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 주장이다.
사실 "베드러브"에는 회원들이 올린 것이긴 하나 청소년에게 원조교제를 부추기는 글이 적지 않았다.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베드러브"는 성인 사이트였고 청소년에겐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초등학생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비엘이 새로 개설한 "사랑의 침실 테크닉"도 마찬가지.
가명이나 차명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기입하기만 하면 곧바로 회원으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성인 네티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인터넷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청소년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성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열네살짜리 딸아이가 밤낮으로 이용해도 괜찮은 사이트인지 따져 보고 판단해야 한다.
"사랑의 침실 테크닉"을 둘러보면 비엘측이 아직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이곳을 둘러보면 문제될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성인들에겐 싱겁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인" 사이트로서 스스로 지켜야할 가입 절차상의 엄격성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자발적인 정화 노력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keddy@hankyung.com
www.hankyung.com/keddy
이 사이트를 운영해온 (주)비엘커뮤니티는 "베드러브" 초기화면에 "근조(謹弔)-대한민국에서 말살된 성인 네티즌의 권리"라는 사이트 폐쇄 안내문을 내걸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27일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린데 대해 항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폐쇄 명령 가처분신청까지 했다.
5월 한달동안 비엘이 새로 개설해 놓은 사이트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www.icec.or.kr) 등에서는 "베드러브" 폐쇄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벌어졌다.
6월들어 법원 판결을 앞두고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논란이 끊이진 않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한마디로 자유와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폐쇄 명령에 항의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성인 네티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폐쇄가 마땅하다고 보는 이들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사이트를 무책임하게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한다.
2개월간 논쟁을 지켜보면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채 목청만 높이는 네티즌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상당수 네티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느냐고 항의했다.
네티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다.
첫번째 항의는 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법정기구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논란이 된 쟁점은 위원회의 결정이 합당하느냐에 관한 두번째 유형의 항의이다.
성인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성인 네티즌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란 주장에는 이론이 없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인터넷 공간에서 성(性)에 관한 콘텐츠를 만끽할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이런 점만 놓고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이트 폐쇄는 성인 네티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조치라는 비엘측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위원회측이 "내용이 성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점을 사이트 폐쇄 이유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 네티즌은 "성인을 아이로 보느냐"고 항의했다.
수년전 정부가 매춘 자체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가 비웃음을 산 적이 있다.
그때와 비슷하다.
그런데 논쟁의 촛점은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다.
청소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이트이므로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 주장이다.
사실 "베드러브"에는 회원들이 올린 것이긴 하나 청소년에게 원조교제를 부추기는 글이 적지 않았다.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베드러브"는 성인 사이트였고 청소년에겐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초등학생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비엘이 새로 개설한 "사랑의 침실 테크닉"도 마찬가지.
가명이나 차명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기입하기만 하면 곧바로 회원으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성인 네티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인터넷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청소년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성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열네살짜리 딸아이가 밤낮으로 이용해도 괜찮은 사이트인지 따져 보고 판단해야 한다.
"사랑의 침실 테크닉"을 둘러보면 비엘측이 아직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이곳을 둘러보면 문제될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성인들에겐 싱겁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인" 사이트로서 스스로 지켜야할 가입 절차상의 엄격성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자발적인 정화 노력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keddy@hankyung.com
www.hankyung.com/ked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