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업 산후조리원 음식출장조달업 인테리어업 등의 사업자는 외형매출 크기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사업자가 될 수 없다.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기준(종전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새로 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도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충분히 모아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과세특례제 폐지로 소규모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번에 발표하는 새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기존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소폭 재조정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의정부 녹색거리, 서울 신당동의 뉴존상가 팀204 노고산동의 르메이에르빌딩, 부산 우동의 그랜드호텔 등 50개 지역이 새로 배제된다.

또 러브호텔 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남양주시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별내면 퇴계원면,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등이 과세유흥장소로 추가 지정돼 이 지역내 술집 등 유흥업소는 일반과세자가 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과장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며 "단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확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