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정포함된 채권도 대차거래...금감위, 8월부터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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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투자신탁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 또는 뮤추얼펀드 내에 편입된 채권을 다른 기관에게 빌려주는 채권대차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조만간 고쳐 신탁재산에 포함된 채권을 대차거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고유계정에 포함된 채권만 대차거래를 해왔던 투신사들은 신탁계정에 있는 채권까지 다른 기관에 빌려줘 대여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7월부터 채권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됨에따라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된 증권 종금 은행이 손쉽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의 대여기간에 대해선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되 상품의 만기이전에 채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채권의 경우 보유기간에따라 과세해 왔으나 만기때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게 됨에따라 신탁재산에 있는 채권도 대차거래가 가능해졌다고 금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중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다음달중 금감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8월초부터 대차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관들이 대차거래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채권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조만간 고쳐 신탁재산에 포함된 채권을 대차거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고유계정에 포함된 채권만 대차거래를 해왔던 투신사들은 신탁계정에 있는 채권까지 다른 기관에 빌려줘 대여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7월부터 채권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됨에따라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된 증권 종금 은행이 손쉽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의 대여기간에 대해선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되 상품의 만기이전에 채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채권의 경우 보유기간에따라 과세해 왔으나 만기때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게 됨에따라 신탁재산에 있는 채권도 대차거래가 가능해졌다고 금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중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다음달중 금감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8월초부터 대차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관들이 대차거래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채권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