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폐업을 선언하며 의료계가 요구한 10개 사항과 관련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의사협회 약사회 시민단체가 합의한 방안을 기초로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최종 답변을 15일 보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 대해 의약분업에 먼저 참여한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개선하자고 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난 13일 이미 대화중단을 선언한 상태이고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않아 정부의 최종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오는 20일 동네의원의 집단폐업과 전공의들의 집단사표 제출로 인한 의료대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