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담배갑 흡연경고문 크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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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담배갑에 부착하는 흡연경고문의 크기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반흡연법을 14일 승인했다.
이날 통과된 반흡연법은 경고문 크기를 담배갑 전면의 35%, 후면의 45%까지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에 따라 공용어가 2개 이상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는 경고문이 담배갑 면적의 절반(47-50%)을 차지하게 됐다.
반흡연법은 이밖에 1개비당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 10mg으로, 니코틴은 1mg으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또 저타르 마일드 라이트 등의 구별판매를 금지시켰다.
이 법은 오는 29일까지 회원국 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2003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영국의회는 앞서 12일 담배회사들에 대해 흡연이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담배갑에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이날 통과된 반흡연법은 경고문 크기를 담배갑 전면의 35%, 후면의 45%까지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에 따라 공용어가 2개 이상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는 경고문이 담배갑 면적의 절반(47-50%)을 차지하게 됐다.
반흡연법은 이밖에 1개비당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 10mg으로, 니코틴은 1mg으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또 저타르 마일드 라이트 등의 구별판매를 금지시켰다.
이 법은 오는 29일까지 회원국 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2003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영국의회는 앞서 12일 담배회사들에 대해 흡연이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담배갑에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