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인도금 유예 할부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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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16일부터 차량 인도금의 45%를 3년후 낼수 있도록 하는 인도금 유예 할부제도를 실시한다.
1천만원인 차를 살 경우 4백50만원은 3년후 일시 상환하거나 연 9~11.8% 금리로 2~3년간 할부납부할 수 있다.
나머지 5백50만원중에서도 5백만원은 최장 3년간 할부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구입비의 5%인 50만원만 내면 차량을 즉시 인도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납부유예금 4백50만원에 대한 이자율은 신차 스펙트라와 카렌스 카스타의 경우 11.8%,나머지 12개 차종은 9%가 적용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1천만원인 차를 살 경우 4백50만원은 3년후 일시 상환하거나 연 9~11.8% 금리로 2~3년간 할부납부할 수 있다.
나머지 5백50만원중에서도 5백만원은 최장 3년간 할부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구입비의 5%인 50만원만 내면 차량을 즉시 인도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납부유예금 4백50만원에 대한 이자율은 신차 스펙트라와 카렌스 카스타의 경우 11.8%,나머지 12개 차종은 9%가 적용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