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得/失 '공방' .. 정부 금융지주社 설립案 쟁점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금융산업에 규모의 경제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지주회사로 묶으면 전산분야나 부실채권 관리 등에서 중복투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반면 연결납세제도 같은 인센티브는 언급이 안돼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주회사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무슨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며 지주회사제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또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설립 허용 여부=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은 4%로 제한된다.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만 초과소유를 허용한다.
금융전업가들은 4%이상 지분을 사들일 경우 10%,25%,33%등 각 단계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30대 그룹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계열분리후 5년이 지나야 은행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이에대해 지주회사에 지분참여할수 있는 주체가 많지 않다는 현실론을 들어 동일인 소유한도를 4%에서 15%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후일 한화증권 연구위원은 "증권 보험 등 주요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산업자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우산 아래 은행들이 지배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중소 자회사만을 헤쳐모을 경우 종합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명실상부한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요건=금융지주회사는 총자산의 50%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해야 한다.
또 개별 자회사 지분을 50%(상장 자회사는 30%)이상 가져야 한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1백%이내여야 하며 자회사 밑의 손자회사는 자회사 업무와 밀접한 금융기관외엔 불허된다.
지주회사 설립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백%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대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채비율을 2백%수준으로 완화하고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상장사 20%,비상장사 40%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도성 서울대 교수는 "부채비율이나 소유지분에 집착할 경우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정착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비율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당국은 철저한 감독으로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용재 국민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가 겸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보다는 구조조정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유연한 제도로 지주회사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결납세제도 허용여부=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에 대해선 소득공제제도 등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자회사들의 법인세 문제와 관련,자회사 손익을 통털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제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영휘 신한은행 부행장은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며 금융기관 설립을 유도하려면 연결납세 등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연결제무재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제도가 너무 경직돼 있어 금융지주회사가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현철.유병연 기자 hckang@hankyung.com
지주회사로 묶으면 전산분야나 부실채권 관리 등에서 중복투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반면 연결납세제도 같은 인센티브는 언급이 안돼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주회사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무슨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며 지주회사제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또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설립 허용 여부=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은 4%로 제한된다.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만 초과소유를 허용한다.
금융전업가들은 4%이상 지분을 사들일 경우 10%,25%,33%등 각 단계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30대 그룹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계열분리후 5년이 지나야 은행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이에대해 지주회사에 지분참여할수 있는 주체가 많지 않다는 현실론을 들어 동일인 소유한도를 4%에서 15%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후일 한화증권 연구위원은 "증권 보험 등 주요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산업자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우산 아래 은행들이 지배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중소 자회사만을 헤쳐모을 경우 종합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명실상부한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요건=금융지주회사는 총자산의 50%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해야 한다.
또 개별 자회사 지분을 50%(상장 자회사는 30%)이상 가져야 한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1백%이내여야 하며 자회사 밑의 손자회사는 자회사 업무와 밀접한 금융기관외엔 불허된다.
지주회사 설립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백%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대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채비율을 2백%수준으로 완화하고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상장사 20%,비상장사 40%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도성 서울대 교수는 "부채비율이나 소유지분에 집착할 경우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정착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비율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당국은 철저한 감독으로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용재 국민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가 겸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보다는 구조조정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유연한 제도로 지주회사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결납세제도 허용여부=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에 대해선 소득공제제도 등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자회사들의 법인세 문제와 관련,자회사 손익을 통털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제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영휘 신한은행 부행장은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며 금융기관 설립을 유도하려면 연결납세 등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연결제무재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제도가 너무 경직돼 있어 금융지주회사가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현철.유병연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