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 교통개발연구원 원장 >

개인이나 국가가 돈을 버는 방법엔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 수입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다른 한가지는 비용이나 손실을 줄여 돈을 헛되게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후자의 비용을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고 부른다.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어 국가의 경쟁력을 늘리고 있다.

국민이 고생을 하여 돈을 벌어도 낭비되는 돈이 많으면 고생의 보람이 없게 된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매년 교통사고로 약 1만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40여만명의 국민이 중.경상을 입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험금이 연간 4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임금손실, 보험처리비용, 경찰비용 등 간접비용을 합한 총비용은 연간 10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GNP의 2.4%에 달하는 비용이 교통사고로 매년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교통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돈을 교통안전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먼저 운전자에게서 거두는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매년 교통법규 위반자에게서 국가가 거두는 범칙금은 3천억원에 이른다.

국민들은 국가가 이렇게 많은 범칙금을 거두면서 왜 이 돈을 교통안전에 투자하지 않는지 큰 의문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1년에 평균 한번이상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을 내는데 위반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본은 83년부터 "교통안전대책 특별 교부금에 관한 정령"을 제정,교통범칙금 전액을 특별교부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사업에 투자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교통안전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관련하여 국가가 거두는 각종 세금을 교통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가 매년 자동차 및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99년 세입기준으로 11조7천억원에 이른다.

미국은 유류에 부과하는 연료세 전액으로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을 조성하여 각종 도로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 도로신탁기금의 3% 정도를 교통안전보조금으로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의 교통안전 사업에 보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교통세에서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교통안전보조금은 전무하다.

우리나라도 교통세의 3% 정도를 교통안전 재원으로 확보한다면 매년 2천4백억원 이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1만여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

5만여 가정에선 교통사고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었다.

자녀를 잃은 부모와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들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려면 정부가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는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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