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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거지 용적률 250%로 .. 서울市 조례안 확정...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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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이 2백50%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서울시는 16일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당초 입법예고한 3백%에서 2백50%로 50%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19일 시의회에 상정,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경과규정 완료일로 정한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의 종 분류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3백%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2003년 7월1일부터는 종세분화가 안된 일반 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의 경우 4대문안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기준으로 상업시설비율이 50%선을 넘으면 최고 6백%까지 용적률을 인정하되 그 비율이 줄어들면 용적률을 비례해서 4백80%까지 낮추키로 했다.

    4대문 밖은 상업시설비율이 70%선을 넘으면 8백%까지 용적률을 인정해 주고 그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용적률 상한선도 5백%까지 내려가게 된다.

    시는 그러나 화곡.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 지역의 경우 예외를 인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기준용적률 2백70%에 최대 15%까지의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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