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실시되는 고위공직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골격이 마련됐다.

여야가 4인 실무팀을 가동, 협상을 통해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둘러싼 대부분 쟁점을 해소함에 따라 청문회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천정배 수석부총무는 16일 "양당간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청문회는 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 영업상 비밀침해가 우려되는 부분, 재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협의를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청문대상인 공직 후보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때 비공개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질문서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돼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질의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청문대상 후보에 대한 사전조사를 목적으로 한 서면질의의 경우 청문회 개회 4일전까지 후보에 전달돼야 하고 후보는 회의 개시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다.

현재까지 미타결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안은 두가지 정도.

의원들이 공직 후보를 상대로 질문할수 있는 범위와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질문의 한계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사실이나 미확인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된다며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갖고 질문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의원 개개인의 양식에 맡기자며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법이 전문직(의사 변호사)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공직 후보자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답변 거부권을 부여할 경우 청문회가 형식에 그칠 수 있는데다 남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