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제정안은 개발 위주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여건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새로 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답: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2003년 6월30일까지 용도지역이 1.2.3종으로 세분화되지 않을 경우 현재대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3백%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재건축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특별히 고층 과밀억제가 요구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억제되는등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문:일반주거지역을 1.2.3종 세분화하는 시기는 언제쯤이며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가.

답:서울시는 지난 98년부터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위한 연구를 축적,세분화 작업을 위한 매뉴얼 등을 준비해 놓았다.

따라서 조만간 구청장의 입안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하는 세분화 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세분화 작업은 2003년 6월30일까지 끝내야 한다.

그동안은 현행 3백%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새롭게 정해진 용적률이 적용된다.

또 2003년 6월30일까지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지역은 2003년 7월1일부터는 자동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 돼 2백% 용적률 적용을 받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구릉지 등 지대가 높아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평지의 역세권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될 예정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종과 3종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저층 주택지가 이에 속하게 된다.


문:이번 조례가 잠실 반포 등 저밀도지구에도 적용되는지.

답: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5대 저밀도지구의 경우 지난 93년부터 공청회와 연구용역등을 거쳤고 서울시와 기본계획에 관한 협의를 가졌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는다.

지난해에 이미 심의.허가 절차가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문: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다.

이미 건축심의를 거쳐 허가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조례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답:오는 6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주상복합 건물은 용적률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나.

답:그동안 상업지역내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주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상업.업무공간을 목적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 주거전용으로 변질되는 역기능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용적률은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거연면적 비율이 30% 미만이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8백%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돼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문:서울에 있는 공장(준공업지역)을 안산으로 옮겼다.

공장이 이전한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가.

답:원칙적으로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이 적합한 지역에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건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장이전적지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건축이 불허되면 공장의 지방이전 등에 차질이 생겨 사업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구역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유영석 기자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