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 확정] 난개발 부채질 우려 ..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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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안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 완료일을 2003년 6월30일까지로 잡아 그 이전에는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또 이번에 새로 도입한 "용도용적제"와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인하"도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조례안의 경과규정 적용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건교부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경과규정 완료일로 정한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종 분류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용적률 3백%가 적용된다.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주택시장 혼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한 고육지책이지만 "정책적 후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에따라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3년안에 인.허가를 받으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 사업추진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복합건물의 상업공간 비율을 높이고 용적률을 차등화시킨 "용도용적제"도 시비의 소지가 있다.
이같은 규정대로라면 용적률 축소와 상업공간의 지나친 확대로 주상복합건물 시장은 거의 없어질 것이란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주들은 땅값 하락과 토지활용의 제약을 들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공장이전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금지한 조치도 공해유발시설의 외곽이전과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공장이전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정책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를 허용해주는 대신 용적률을 낮추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는게 현실적이라고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또 이번에 새로 도입한 "용도용적제"와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인하"도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조례안의 경과규정 적용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건교부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경과규정 완료일로 정한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종 분류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용적률 3백%가 적용된다.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주택시장 혼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한 고육지책이지만 "정책적 후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에따라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3년안에 인.허가를 받으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 사업추진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복합건물의 상업공간 비율을 높이고 용적률을 차등화시킨 "용도용적제"도 시비의 소지가 있다.
이같은 규정대로라면 용적률 축소와 상업공간의 지나친 확대로 주상복합건물 시장은 거의 없어질 것이란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주들은 땅값 하락과 토지활용의 제약을 들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공장이전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금지한 조치도 공해유발시설의 외곽이전과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공장이전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정책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를 허용해주는 대신 용적률을 낮추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는게 현실적이라고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