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증인을 검찰이 다시 소환해 받아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현실을 무시한 판결로서 기존 수사 관행을 바꾸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15일 검찰이 법정증인을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김모(44)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증인을 불러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조서를 작성해 유죄증거로 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등을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는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법정증인 심문조서외에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9천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98년 3-5월에 가짜 신용장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D정밀 대표 K씨로부터 사건무마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같은해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K씨가 "회사운영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하자 K씨를 소환해 "증언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받아낸 다음 증거로 제출했고 1,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증거로 채택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