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의약분업 실시 후 문제가 발생하면 늦어도 6개월안에 약사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 의료계가 오는 20일부터 집단폐업에 들어가면 이를 주도한 의료계 집행부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한동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되 3-6개월간 시행결과를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임의조제 <>대체조제 <>약화사고 책임 <>의약품 분류 등과 관련된 약사법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의약분업 시행 3개월 뒤에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처방료와 조제료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주사제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병원 직접사용) 대상을 당초 항암제 및 냉장.냉동.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등으로 한정했으나 ''의사의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주사제를 병.의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세제지원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전달체계 구축 <>중소병원 전문화 등과 관련된 발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20일부터 폐업과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한방병의원, 약국 등을 활용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폐업이나 휴업을 신청하는 의원에는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면허취소,수련병원 지정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키로 했다.

사표를 내고 파업에 참가한 전공의는 즉시 입영시킬 방침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