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파견한 경영관리단장을 모두 현직 은행직원으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영관리단이 워크아웃기업을 조기 정상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경우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포상 인사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동아건설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워크아웃기업의 경영관리단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경영관리단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적어도 관리단장은 현직 은행직원이 맡게 하고 관리단원들은 소속 금융기관이 달라도 단장의 일원화된 지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단장은 은행내 다른 보직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이 76개 워크아웃기업을 조사한 결과 54명의 경영관리단장(일부는 2-3개 계열사 총괄)이 있는데 이중 30%가 퇴직 은행원으로 나타났다.

또 2백40여명의 관리단 직원중 20%가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동아건설의 경영관리단장이 퇴직 은행원(계약직)이고 관리단원들은 4개 은행에 파견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자금유출입을 매일 점검하면서도 비자금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관계자는 "계약직 관리단장의 경우 자신의 자리유지를 위해 조기졸업보다는 워크아웃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