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EU, 유전자정보 특허기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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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청이 유전자정보 특허기준에 합의했다.
인간의 모든 유전정보를 해독하는 프로젝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일 유럽 특허청은 유전자 특허기준과 관련, 질병진단과 신약 개발에 도움을 주는 등 유전자가 갖는 구체적인 기능이 확인되는 경우를 특허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 컴퓨터로 기능을 예측하는 경우도 특허가 성립되는지 등 유전자의 기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나갈 방침"이지만 "통일된 심사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유전자의 기능 해명을 목표로 한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특허청은 미국 벤처기업의 특허독점을 우려한 산업계의 통일된 기준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도쿄에서 개최된 미.일.유럽 전문가 회의에서 유전자의 모든 배열을 해독했더라도 기능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특허로 인정하지 말 것을 제안, 원칙적인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의 모든 유전정보를 해독하는 프로젝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일 유럽 특허청은 유전자 특허기준과 관련, 질병진단과 신약 개발에 도움을 주는 등 유전자가 갖는 구체적인 기능이 확인되는 경우를 특허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 컴퓨터로 기능을 예측하는 경우도 특허가 성립되는지 등 유전자의 기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나갈 방침"이지만 "통일된 심사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유전자의 기능 해명을 목표로 한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특허청은 미국 벤처기업의 특허독점을 우려한 산업계의 통일된 기준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도쿄에서 개최된 미.일.유럽 전문가 회의에서 유전자의 모든 배열을 해독했더라도 기능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특허로 인정하지 말 것을 제안, 원칙적인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