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제1산업단지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대립해온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의 다툼이 마침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율촌 1산단내 현대강관 냉연공장 관할권을 둘러싸고 순천시와 줄다리기를 해온 광양시가 최근 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강관 율촌 냉연공장이 위치한 곳은 광양읍과 순천시 해룡면의 경계지역.

순천시는 지난 97년 공장준공때부터 농특세를 포함해 24억5천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현대강관 내연공장 13만5천평의 부지중 67%인 9만여평이 광양지역인만큼 순천시의 관할권행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율촌 1산단이 순천시의 육지부와 접해있어 접근성이나 토지이용의 합리성,생활권의 편리성을 이유로 들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양시는 해상의 경계선으로 볼 때 산단의 절반이상이 광양시 행정구역이며 지난 97년 현대강관 전용부두 개설시 임시부두 설치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처리한 점을 들어 순천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순천시와 광양시의 이같은 대립은 율촌산단에 현대강관을 비롯해 다른 공장이 추가로 입주할 경우 지방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어왔다.

한편 전남도 분쟁조정위는 오는 24일까지 광양시와 순천시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7월초 위원회를 열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