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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규정 위반 과징금한도 폐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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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및 코스닥 상장(등록)기업의 공시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최고 한도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는 증권거래법 조항을 뜯어고쳐 최고 한도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기업공시국은 "금전적 제재(과징금)"가 약함으로써 공시 위반을 가볍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아 졌다고 판단,법률상 무한대의 과징금이 가능하도록 재경부와 법개정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및 코스닥등록기업은 각종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등에서 기업정보를 세세하게 알리는 수시공시에 이르기 까지 주요 공시항목에서 중대하게 불성실 공시를 하면 과징금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또 비상장,비등록기업들도 금감원에 대한 필수적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대상에 오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에 최고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이 많아야 5억원이라는 계산아래 큰 기업들이 교묘하게 허위 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같다"고 전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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