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우리 정부나 국영기업의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대북지원의 원칙과 재원조달 방법을 총괄규정하는 "대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지원은 국민의 동의하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여타의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북한의 개방.개혁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과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뒤 "앞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초당적 지지를 약속했다.

이 총재는 이어 "대북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의 확충이나 예산집행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대북사업과 관련해선 "상업성에 기초한 민간의 자율적 선택과 자기책임이라는 시장경제원리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의 대북투자를 지시 명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식량,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여타의 지원은 북한의 개방, 개혁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과 연계 추진돼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선 "일회성 방문행사에 그쳐서는 안되며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가족상봉 및 고향방문 등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와함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자구노력과 우방국과 공조강화를 요구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