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프랑스 파리 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남성이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해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대해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전해진다.30대 한국인 남성 김모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프랑스 외인부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근황을 전했다.그는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곳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느라 글이 늦었다. 프랑스 외인부대원이 됐다"며 "조용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가족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 많이 소란스러웠다.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7일 파리에 입국한 후 지난 19일 에펠탑 사진을 SNS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당시 가족들은 김씨와 2주간 연락이 닿지 않자, 김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영사 조력을 받아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주프랑스 한국대사관도 지난 5월 초 SNS에 실종자를 찾는다는 글까지 올리며 김씨의 실종 사실을 알렸다. 연락 두절 보름째인 지난 5월 4일, 한 제보자를 통해 김 씨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프랑스 외인부대는 외국인이 입대하는 프랑스 육군 정규 부대로, 일정 신체 조건을 가진 만 17세~만 39세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김씨처럼 과거에도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외인부대에 입대해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흔치는 않지만, 드물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금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된다. 더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며 정상근무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기상청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4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1000만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 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2023년 전남 지역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강 의원은 "중과실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뜻이므로, 11차례에 걸친 범죄에 대한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