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위기 이후 경매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 재테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에 참여했지만 매물에 비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다.

이런 경우 생명보험사의 경락잔금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낙찰가의 50~7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교보 SK생명 등은 담보능력 범위 내에서 무제한으로 대출해 주기도 한다.

대출기간은 3개월에서 20년으로 다양하다.

금리는 연9.7~11.5% 사이다.

<>어디서 대출받을 수 있나 =현재 생보사 가운데 아파트 주택 상가 등 부동산 경락자를 위한 경락잔금대출을 하고 있는 곳은 대한 흥국 교보 신한 SK생명 등 5개 회사다.

대한생명의 63스페셜경락잔금대출은 9.9~10.5%의 금리로 담보종류별 낙찰가의 50~70%의 한도내에서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1~5년 또는 10년으로 만기때 연장가능하다.

흥국생명은 9.7~11.5%의 금리로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의 70%까지,기타 일반부동산의 경우는 5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어 유리하다.

신한생명은 최고 7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1~5년인데 특히 기간가산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대출이율은 9.7%(변동금리)다.

교보생명은 11%의 금리로 담보능력 범위내에서 무제한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5년이지만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SK생명도 대출한도에 제한없이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3개월~1년이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대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선택하면 원금균등 상환의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다.

아파트 대출의 경우 최대 1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비서류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실을 증명할 서류(경락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납부영수증 경락잔금납부통지서 등)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