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6.20 00:00
수정2000.06.20 00:00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19일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조달절차에 대해 우리측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는 패널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조달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미간 WTO분쟁을 종결시켰다.
지난2월 미국은 총 8조원규모의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신공항건설공단(KOACA)이 입찰절차 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차별한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