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 (3) 의약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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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사실상 "의약품 분류 문제"라 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약과 약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약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다.
여기에 생존이 걸려있어 "폐업"이라는 배수진까지 동원됐다.
의료계와 약계는 서로 "국민 건강"과 "편의"를 내세우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분류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며 전문의약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약사협회는 전문의약품이 늘어날 경우 국민들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일반의약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약에 대한 "지배권"이 깔려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특정업체의 약을 사용하는 댓가로 소위 "랜딩비(납품 뒷돈)"와 "의사 교육비" 등을 지원받아 왔다.
드러나지 않는 수익이었다.
전문의약품이 줄어들면 이런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가하면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많이 팔아야 "돈"이 된다.
일반의약품은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마진도 일반의약품이 더 높다.
제약회사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반의약품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전문약과 일반약=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현재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중 상당수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전체 약품 2만7천9백62품목중 1만7천1백87개(61.5%)가 전문의약품으로 정해졌다.
항생제 주사제 혈압약 당뇨병약 등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프레팔시드 돔페리돈 등 소화기관약,올시펜 등 일부 기침약,더마톱 등 일부 스테로이드연고제 등도 마찬가지다.
위장약이나 감기약 연고제 등도 일부는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위궤양치료제중 잔탁과 큐란,기침약중 암브로콜,연고제인 더마톱 등이 이런 전문의약품이다.
드링크류나 간단한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은 지금 처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의.약계 모두 반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약품분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부작용 등이 있어 전문적인 진료를 전제로 처방할 약들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취지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인데 정부의 분류로는 의약품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예를들어 흔히 약국에서 사먹는 "맥소롱"의 경우 파킨슨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일반약으로 남겨뒀다는 것이 의사들의 지적이다.
스테로이드 연고제의 경우 아무리 약효가 약한 것이더라도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캄비손" 등을 약국에서 아무나 사게 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한다.
의약품 분류를 "건강"보다는 약사들의 불만을 줄이는 데 촛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의사들의 시각이다.
전문의약품의 비율을 최소한 80%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의사쪽의 요구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오히려 전문의약품이 너무 많다고 반박한다.
"잔탁"같은 경우 외국에서는 환자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를 전문약으로 분류해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한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까지 병.의원에 가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비용부담만 높여놓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그동안 "수정 불가"를 외치던 보건복지부는 일단 3~6개월 가량 실시해본 뒤 전문약과 일반약을 재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어서 두고두고 수정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약과 약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약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다.
여기에 생존이 걸려있어 "폐업"이라는 배수진까지 동원됐다.
의료계와 약계는 서로 "국민 건강"과 "편의"를 내세우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분류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며 전문의약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약사협회는 전문의약품이 늘어날 경우 국민들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일반의약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약에 대한 "지배권"이 깔려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특정업체의 약을 사용하는 댓가로 소위 "랜딩비(납품 뒷돈)"와 "의사 교육비" 등을 지원받아 왔다.
드러나지 않는 수익이었다.
전문의약품이 줄어들면 이런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가하면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많이 팔아야 "돈"이 된다.
일반의약품은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마진도 일반의약품이 더 높다.
제약회사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반의약품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전문약과 일반약=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현재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중 상당수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전체 약품 2만7천9백62품목중 1만7천1백87개(61.5%)가 전문의약품으로 정해졌다.
항생제 주사제 혈압약 당뇨병약 등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프레팔시드 돔페리돈 등 소화기관약,올시펜 등 일부 기침약,더마톱 등 일부 스테로이드연고제 등도 마찬가지다.
위장약이나 감기약 연고제 등도 일부는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위궤양치료제중 잔탁과 큐란,기침약중 암브로콜,연고제인 더마톱 등이 이런 전문의약품이다.
드링크류나 간단한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은 지금 처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의.약계 모두 반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약품분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부작용 등이 있어 전문적인 진료를 전제로 처방할 약들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취지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인데 정부의 분류로는 의약품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예를들어 흔히 약국에서 사먹는 "맥소롱"의 경우 파킨슨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일반약으로 남겨뒀다는 것이 의사들의 지적이다.
스테로이드 연고제의 경우 아무리 약효가 약한 것이더라도 오래 사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캄비손" 등을 약국에서 아무나 사게 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한다.
의약품 분류를 "건강"보다는 약사들의 불만을 줄이는 데 촛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의사들의 시각이다.
전문의약품의 비율을 최소한 80%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의사쪽의 요구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오히려 전문의약품이 너무 많다고 반박한다.
"잔탁"같은 경우 외국에서는 환자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를 전문약으로 분류해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한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까지 병.의원에 가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비용부담만 높여놓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그동안 "수정 불가"를 외치던 보건복지부는 일단 3~6개월 가량 실시해본 뒤 전문약과 일반약을 재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어서 두고두고 수정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