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립고등학교 미식축구(풋볼)경기장에 모인 관중들 앞에서 학생대표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19일 판결했다.

텍사스주에서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합의부는 이날 6대3의 표결로 "풋볼경기장에서의 기도는 종교와 국가를 분리한 헌법에 위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존 폴 스티븐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기장에서의 기도는 소수의 견해를 묵살하고 관중들에게 특정 종교활동에의 참여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풋볼경기뿐 아니라 공립학교 당국의 주관아래 열리는 모든 체육행사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