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가 "차차차"상표 사용을 두고 교보생명과 벌여온 법정분쟁에서 승소해 독점적인 상표권을 확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LG화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차차차"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기한 서비스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보생명이 이를 사용한 보험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