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과 DDP 1층에서 카페 영업을 하는 우일TS(브랜드명 ‘카페 드 페소니아’) 간 법적 분쟁이 3년째 이어지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점유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우일TS와 계약 종료에 따른 공간 반환을 요구하는 서울디자인재단 간 법적 공방이 재판부 변경, 반소(역소송) 등의 이유로 길어지고 있어서다.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4단독에 기일지정신청 및 절차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다섯 번째 절차속행 요청서 제출이다. 재단은 “DDP 아트홀 1층 카페 공간(830㎡ 규모)을 무단 점유 중인 우일TS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재단이 제기한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주로 주택, 상가 등에서 계약 종료 또는 임차료 미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한다.재단에 따르면 우일TS는 2020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3년째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달 2000만원씩 임차료가 미납된 상태다.재단은 2023년 4월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간 반환을 요구했으나 우일TS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용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카페 운영을 위해 약 10억원을 투자했는데,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재단은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한 당시 감면 조치가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재단 관계자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임차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생 가능하다는 별도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원에 대해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가지고 있음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관중이나 청중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재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음악저작권협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음악저작권협은 2008년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인 샵캐스트, 플랜티넷 등과 음악 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GRS는 샵캐스트와 계약하고 제공받은 음원을 자사 운영 매장에서 재생했다.음악저작권협이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에서 빠진 ‘공연권’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계약 당시 저작권의 한 종류인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이 없었기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는 공연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음악저작권협은 피해가 매장에서 발생했다는 논리를 들어 샵캐스트가 아니라 롯데GRS를 대상으로 약 8억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롯데GRS는 매장에서 재생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