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건의료기는 작년 5월 S의료기를 상대로 법원에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가처분 결정을 받은뒤 S의료기 대리점에 이를 근거로 "S의료기가 부도가 날 것"이라며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4차례 보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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