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20일 폐업신고를 이유로 진료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진료거부 등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전원을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등 핵심 주동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행위 금지)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의사협회 지도부가 소환에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따른 진료 지연이나 부실진료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의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형법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집단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단체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폐업은 의사들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행동"이라며 "그러나 자진복귀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