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가 2001년 6월말까지 1년간 더 연장 운용된다.

신보는 21일 정부의 실직자대책에 따라 창업특별보증제를 1년간 연장운용키로 하고 보증제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신보는 7월1일부터는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처리업 및 컴퓨터운용업 등에 대해서만 직접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나머지 업종을 창업하려는 고객은 신보를 찾아갈 필요없이 신보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위탁보증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광주 대구 평화 조흥 한미 서울 부산 경남 전북 제주 등 12개은행이다.

보증한도는 사업장 임차 및 시설자금은 1억원, 운전자금은 5천만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업무량을 분산하는 대신 금융회사가 무분별한 보증을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별 보증운용실적에 따라 부분보증비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또 보증대상 업체 자격을 창업후 6개월이내에서 창업후 1년이내로 확대했다.

생계형창업보증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올 5월말까지 8만2천1백67개업체에 2조1천2백94억원을 보증했다.

신보는 이를 통해 약 25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