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세수가 1조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6월 개원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 1천2백억원, 2001년 4천8백73억원, 2002년 4천4백2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7월부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비과세 저축상품의 신설로 5백억원, 투신사에 비과세 신탁상품 판매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7백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분배 개선과는 별도로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을 위한 회사분할과 관련, 금융기관의 채권 출자전환 및 분할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연말까지 면제해 준다"며 "이 경우 대우 계열사만 약 1천7백억원의 등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확대로 각각 3백42억원과 3백60억원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로 1백50억원과 1백57억원 <>주택저당 대출이자의 소득공제로 1천2백42억원과 1천3백4억원 <>노인.장애인의 비과세 저축상품 신설로 1천2백억원과 1천2백60억원 <>투신사의 비과세 신탁상품 판매로 1천2백60억원과 6백3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그러나 경기회복으로 조세수입 전망이 밝기 때문에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