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 문민정부 정.관계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추궁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직원들이 한 일인 만큼 회사 경영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를 맡은 한병의 변호사는 "미 국적자로서 국내 법률과 관행에 대해 잘 몰라 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한 변호사는 또 "피고인은 원래 공소사실 자체보다 언론에 보도된 고위 관료들과의 의혹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한달 가까이 `연금 상태"에 있느라 딸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김씨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예비역 육군준장 권기대(57)씨를 오는 23일 오후2시 열리는 2차공판때 소환,직권으로 신문한 뒤 재판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사진 촬영요구가 계속되자 이를 피해 법원 밖으로 서둘러 빠져 나갔다.

김씨는 지난95-97년 당시 김모 공군중령 등으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백두사업 전 총괄 책임자인 권기대 예비역 육군준장에게 1천만원,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공군대령에게 미화 8백40달러와 1백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28일 불구속기소됐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