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은 전국 병.의원 개설자와 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1차 수사대상 의원 6천4백80곳에 대한 증거수집을 마치고 22일부터 관련 의사들을 소환토록 각 지검과 지청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1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라"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48조(지도.명령)와 16조(진료거부 금지) 위반자로 전원 입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력을 동원해 폐업한 병원마다 사진을 찍어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병원에 복귀명령서가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수천명을 일시에 소환하기는 힘들지만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폐업한 전국의 병.의원 1만8천여곳이 검.경의 소환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처럼 유례없는 ''저인망식 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 사태를 최대한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의사들을 개별적으로 직접 처벌하는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개별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병원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 31명에 대해서는 이미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는 22일 정상 진료중인 병원을 찾아가 폐업동참을 촉구하다 거부당하자 위장진료접수를 하면서 1시간여 동안 질료 방해를 한 혐의로 대구시 의사회 간부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병.의원의 휴폐업과 관련한 영장을 청구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